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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10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남아트빌 앞 교차로를 개성고등학교 방면에서 참나무삼겹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택시의 동승자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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