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3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1: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매그나칩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황상사거리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랜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