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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3:2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52, 곰달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곰달래사거리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D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270,1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나.

항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선배인 B에게 전화하여 그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위 곰달래사거리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B이 위 제1의 나.

항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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