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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5 2012고단3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 초등학교 앞 도로를 도양읍 신정리 쪽에서 도양읍 봉암리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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