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주공515동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명아파트에서 양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양감에서 제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C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정출 및 탈구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파손상태 촬영, 가해 차량 파손상태 촬영,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