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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4.02 2012가단377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56,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3.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D 외 4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2, 3, 4층의 구분소유자(전체 지분의 34%에 해당)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⑴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임을 전제로 구분소유자 중 1인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관리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거나, E가 원고의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⑵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므로, 관리단의 구성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등 참조). 또한 관리단의 대표자(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의 ‘관리인’과는 구별된다)의 선임 방식은 집합건물법상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효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2011. 3. 23.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공고를 하여, 2011. 3. 30. 2층 F, 3층 G, 4층 H, 5충 E, 6층 I, 7층 J, 8층 K, 9층 L, 지하 1층 M이 참석하여 위 각 층 참석자들을 각 층 대표로, E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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