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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노523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실제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절도의 고의는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시의 절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노트북을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는 사실상 추정된다.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은 증거로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서울 서초구 D건물 5△△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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