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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8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미수 범행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주거침입 강간미수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및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저녁 방에서 신발 자국을 발견하여 누군가 들어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 D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마당 또는 안방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주거침입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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