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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101623
이자금 청구 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618,000원 및 그 중 3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의 어머니인 C은 피고의 명의로 서울 D 소재 연립주택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기 위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2011. 10. 24. 원고에게 차용금을 310,000,000원,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1. 12. 23.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② C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가 교부하여 준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③ 원고는 같은 날 선이자 6,000,000원을 공제하고 경락자금 304,000,000원을 법무사에게 송금하였다.

④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1.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⑤ C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12. 1. 11. 4,400,000원, 2012. 1. 17. 2,000,000원, 2012. 2. 16. 6,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차용증을 받고 C과 피고에게 310,000,000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분의 이자 18,600,000원만을 지급하고 2012. 1. 25.부터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8. 5. 23.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은 778,618,000원(원금 310,000,000원 이자 468,618,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을 공제한 328,618,000원 및 그 중 원금 3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4.부터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C이고, 피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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