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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5 2019가합1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8.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10519호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466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부산 기장군 D 대 1290㎡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상의 매매대금채권 중 369,321,916원(= 위 판결상의 원금 310,000,000원 2016. 6. 14.부터 2018. 12. 17.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 3.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주식회사 C은 2016. 8. 24. 피고와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2,45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200,000,000원은 2016. 9. 8.에 각 지급받고,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369,321,916원과 그 중 추심원금에 상당하는 3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추심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에게 아래 매매대금 등 지급표 기재와 같이 2016. 8. 25.과 같은 달 31.에 걸쳐 계약금 250,000,000원, 2016. 9. 8. 잔금 2,20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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