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8,524,263원 및 그 중 3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의 C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피고는 2015. 8. 18.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310, 000,000원을 이자(변동) 연 4.9%, 지연배상금 연 15.73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자매지간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D는 같은 날 C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하고, C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 나.
E의 대위변제 및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양도 1) D의 채권자 E는 2017. 1. 26.경 C에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신청하였고, 2017. 3. 10. 원금 310,000,000원, 이자 4,804,829원, 중도상환수수료 3,719,434원 등 이 사건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 318,524,2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 2) 이에 따라 C은 2017. 3. 10. E에게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고(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3. 10. 접수 제22489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하여 주었다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3. 10. 접수 제22490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 3 C은 2017. 3. 29. 피고에게'E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그 채무금액을 대위변제인 E 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의 대위변제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