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7. 원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 43.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200,000원, 기간 2011. 5. 2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한편, 피고가 2015. 5. 28.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0.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5. 5. 28.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 완료일까지 월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2015. 10. 피고에게 빠른 시일 내에 이사할 경우, 밀린 차임을 면제하여 주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자신이 2015. 10. 15. 이사갈 주택을 새로 임차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사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잘못으로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하게 된 상황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