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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단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와 위 C에 있는 주택 2 층에 건물을 지어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1. 12. 말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1. 피고인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2012. 10. 9.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0. 11.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 소를 취하하여 주면 위 건물을 임대한 다음 세입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 소취 하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접수하여 위 소를 취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는 않았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 지급할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는 것 만큼이라도 받고 싶었다’ 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도 일관되게 ‘ 피해자 부부와 정산할 부분이 있으니 1500만원은 주겠다고

했으나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지급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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