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반소에 대한 항소, 피고( 반소 원고) 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3. 12. 동생인 ‘ 피고’ 로 행세하면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B 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지상 다가구주택 반지층 F 호 26.44㎡(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인 ‘ 피고’,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1.부터 2015.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제 1 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의 계좌 [G 은행 (H), I 은행 (J) ]를 이용하여 2013. 4. 11.까지 B에게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한 후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제 1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2. 경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제 1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5. 4. 11. B 과 사이에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제 2 계약’ 이라 한다),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은 제 1 계약의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4) B은 2018. 6. 11.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 2352호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에서 2018. 4. 10.까지의 미지급 차임,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54,960,000원을 피 공탁 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공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5) 원고는 2018. 8. 11.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2018. 8. 11.까지 이 사건 주택 사용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