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2010. 10.경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제1심의 2015. 10. 23. 변론기일에서 한 “2010. 10. 이후에는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다”는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갑 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15. 10. 21.자 준비서면에서 2010. 12.경 피고와의 거래가 모두 단절되었음은 다투지 않으면서 “그러한 결과는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를 가로채 직접 거래를 하였던 때문이며 피고가 원고와의 접촉을 피했던 까닭입니다”라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자백 취소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를 가로채 직접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2010. 12.경 원고와 피고의 거래가 단절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