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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4 2019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4.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주취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지 불과 약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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