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3.12 2020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 20. 21: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통보,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