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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8.28 2014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0. 16:10경 제천시 흑석동에 있는 두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흑석동 두학교차로 다리 밑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17:40경 위 두학교차로 다리 밑 약 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재연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을 도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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