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06:20경 부산 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음주운전), CCTV촬영 녹화 장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전과 외 음주운전(2004년) 전력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