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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력이 모두 3회 있는 자로서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 아파트 부근 스타헬스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천주교 산성성당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액),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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