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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677
존속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이 2018. 11. 8. 모친인 B 명의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에 B의 도장을 날인할 당시 B는 치매로 위 합의서에 날인을 허락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양해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B로부터 도장을 교부 받아 B 명의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B에 대한 경찰 제 3회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8. 이 사건 합의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할 당시에도 B가 노인성 치매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피고인과 B를 K 면사무소에 데려간 N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B 와 통화하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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