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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8고단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합의서 양식을 건네주며 피해자를 만 나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라고 하자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위 사건의 피해 자인 D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 합의 서 및 처벌 불원서”, “ 사건 2017 고단 15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형사 4 단 독]”, “ 피고인 A”, “ 위 사건에 대하여 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 합니다,

1. 피해자는 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민, 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는 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 첨 부 :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 “2017. 12. . ”라고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 양식에 사인펜으로 피해자 란에 “D”, 각 주소 란에 “ 부산 광역시 북구 E 아파트*** 동 *** 호”, 전화번호 란에 “F”, 일자 란에 “14”, 피해자 이름 란에 “D G”라고 기재한 후 위 주민등록번호 옆에 D 명의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 합의 서 및 처벌 불원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18. 16:00 경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선 변호인 변호사 C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 H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공판 조서( 제 1회) 사본

1.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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