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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노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이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아들인 E의 승낙 없이 E의 이름을 수기로 기재하고 그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자가 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 간 금전 거래를 하여 왔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 운영 과정에서 계원들의 계 금 미 불입에 따른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무고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있지만, 허위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 위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0. 5. 20. 경, 2010. 12. 30. 경 각 작성의 차용 증상의 보증인 란에 아들인 E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E의 이름, 휴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펜으로 적고 그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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