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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2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7. 21:30 경 남양주시 C 피해자 D(41 세) 와 동업하여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와 매장 영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D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22:00 주거지인 남양주시 F 빌라 302호에서 D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7. 7. 17.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D’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2. 17:40 경 남양주 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폭행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1. 핸드폰 문자 내용

1. 녹취 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의도로 합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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