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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7노942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사무실을 위법하게 침입하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 사이에 낄 것까지 예상하여 상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손에 통증을 호소하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문을 세게 닫아 엄지손가락 둔부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 심 및 당 심의 G 대학교 H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H 병원에 방문하여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응급실 내원 당시 좌측 엄지손가락 통증, 부종, 압통 및 운동제한이 있었다고

기재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당시 문을 밀고 당기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이 다쳤다고

하면서 손을 보여주었으며, 엄지손가락 위쪽 손등에 좁쌀만한 빨간 자국은 보았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41, 142 쪽), ④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의 왼손( 손등) 쪽이 부어 보였다’ 고 진술한 점, ⑤ I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손이 아프다고

말했던 상황은 인정되는 점, ⑥ 이 사건 당일 D의 주식 양수도 문제로 이사회가 열렸고, 이후 사 외이 사인 피해자와 L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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