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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노3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지하철 안에는 많은 승객들로 붐벼 주위 사람들과 신체가 밀착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이 2014. 4. 16. 07:3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망월사역에서 도봉산역으로 향하는 1호선 지하철 내에서, 손바닥을 ‘ㄴ’자로 구부린 후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1호선 지하철 내에는 승객들로 붐비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편 앞쪽에 바짝 붙어 서 있었는데, 음부에 무엇인가가 닿아 손이 아닌 가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하차할 때 고개를 숙여 바지 쪽을 살펴보니, 피고인이 손을 ‘ㄴ’자로 구부린 상태로 음부에 손을 대고 있었다”라고 당시의 피해사실과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이 1호선 도봉산역에서 빠른 걸음으로 내렸다. 사람들이 많아 피고인을 시야에서 놓쳤다가, 7호선 도봉산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7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있을지라도, 피해자는 바로 앞에 서있던 피고인을 따라 내렸던 것으로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하거나 오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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