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들어오려고 하다가 D과 몸싸움을 하였고, 자신이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벽면에 설치된 소화전의 경 광등 부분에 뒷목을 부딪쳤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정이 없는 점, ② 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벽면에 설치된 소화전의 경 광등 부분에 부딪쳤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 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이 있었던 당일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성이 오가던 몸싸움이 있던 도중 내지 그 직후였으므로 경황이 없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