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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4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맥도날드 매장 조리실을 화장실로 오인하여 들어가다가 화장실이 아닌 것을 알고 민망하여 정문 출입문을 통해 나가기 위해 빠른 속도로 주방을 지나던 중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과 함께 지하 탈의실로 가기 위하여 직원 출입용 후문 쪽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후문으로 들어와 E과 몸을 비껴서 지나친 후 통로 쪽으로 비스듬히 비켜선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밀착하면서 오른 손으로는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쓸어내린 다음 음부를 만지고, 왼 손으로는 등을 쓸어내리면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③ 이와 관련하여 목격자인 E은 원심 법정에서 “얼핏 봐서 피고인의 손이 닿은 쪽이 등인지 가슴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가슴 정도에 손이 가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웠다”, “피고인이 똑바로 걷다가 피해자를 향해 살짝 몸을 틀었다”고 진술하여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④ 피해자, E,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것으로 보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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