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과 부딪힌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부딪힘이나 과실행위에 해당할 뿐 고의적인 폭행이 아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불법 추심행위를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부딪힘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이유와 경위, 그 방법,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가서 X-ray 검사 등을 통하여 손가락 끝마디뼈의 기저부 복합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복합골절이 문틈에 끼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한국법의학 서울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 골절은 한 사람이 상대방의 유니폼을 손으로 움켜쥐는 경우 상대방이 갑자기 몸을 움직여 확 잡아당기거나 잡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트레이닝복을 입은 피고인이 앞으로 뛰어가고 그 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레이닝복 뒤쪽을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