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7노181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5월, 제 2 원 심 : 판시 제 1의 가죄 - 징역 1년,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 죄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죄 부분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 외에도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이 약 21억 원에 달하고 유사 수신행위의 규모도 약 41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및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 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