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10.04 2018노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 자 항소 이유서에서 ‘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을 적용하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② 원 심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는 2015. 8.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여 이미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서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었는데, 다시 판시 제 1의 가 죄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 하다’ 는 취지로 법리 오해 주장을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그 주장에 나타나는 사정들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① 원 심 판시 제 1의 가죄: 징역 6월, ② 판시 제 1의 나, 다, 제 2 내지 6 죄: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이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함에 따라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증거기록 523~526 쪽 ,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다가 출소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가족 등의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생계를 마련하는 데 곤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