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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9 2015노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 1의 다, 라 죄, 제 2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제 1원 심 및 제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다, 라 죄, 제 2 죄는 제 2 원심판결 판시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 1의 다, 라 죄, 제 2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무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양형 부당 주장 및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다, 라 죄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과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항소 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이하 제 2 항, 제 3 항에서는 제 1 원심판결을 말한다.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양형 부당 주장)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J이 피고인에게 K의 소유인 L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임의 취지가 담긴 K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적이 없다.

또 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권한이 있었고 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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