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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노24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소송절차 위법 주장: 제 2 원심의 소송절차 관련 제 2 원 심이 별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 결정을 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 C, D, E에 대한 죄,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1의 가죄,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9월,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 G, H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의 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 C, D, E에 대한 죄, 판시 제 2, 3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위 각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1. 31. 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제 1, 2 죄의 공소사실을 아래 < 제 1 원심판결 제 1, 2 죄의 수정된 범죄사실 >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소송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제 2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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