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람들의 계좌에서 (주)넥슨 등 게임사의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그 구입한 게임머니를 (주)아이템베이 등을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국내산 화장품을 구매하여 배송하는 업자들에게 송금하여 화장품을 교부받도록 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중국 사이트 ‘C’를 통해 중국 화폐로 입금받으면 위와 같이 입금받은 ‘C’를 다시 환전소에게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소는 이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받은 후, 화장품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환전소로부터 입금받는 계좌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환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15. 2. 9. 서울 성북구 D에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