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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4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대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거나,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드 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게임의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 주기로 하고, B은 사설 도박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여 B 및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경 태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인 ‘C’를 개설한 후, 기존 회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가입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① 주식회사 D김해지사 명의의 E은행 계좌(F), ②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 ③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 ④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O), ⑤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R), ⑥ 주식회사 S 명의의 K은행 계좌(T)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거나 일명 ‘홀짝사다리, 다리다리, 네임드 달팽이, 파워볼, MGM홀짝’ 게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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