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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0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9...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ㆍ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태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10. 5. 경까지 태국 방 콕 B 콘도 C 호실에서 D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E’ 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등을 설치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 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환전, 송금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D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베팅한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후 이를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G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경기종목 및 일정, 배당률을 확인한 후 이를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들의 도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도금을 충전 및 환전하는 역할을, H, I는 마치 위 사이트의 회원인 것처럼 게시판에 글을 올려 홍보하거나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게시하는 역할을, J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도금 충전, 베팅금액 확인, 환전 등의 역할을, K, L은 인터넷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M은 위 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도금 충전 계좌인 ‘( 유 )N’ 명의 우체국예금 계좌 (O)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가입회원 약 4,000 여명으로부터 총 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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