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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9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위 사무실과 ’E‘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F는 위 캄보디아 사무실의 ’실장‘으로서 사무실 운영과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G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의 역할을 담당하고, H, I, J, K 등은 직원으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을 위 D에게 보내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 F, G, H, I, J, K 등은 2019. 3. 8.경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L 명의의 M조합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42,499,389,384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하여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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