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3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5. 07:00경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07:00경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출입문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두 번 추행하였다.

첫 번째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자 또다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특히 나쁘다.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