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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19』

1. 피고인은 2019. 8. 23. 07:55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에 있는 관악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신창발 광운대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2. 피고인은 2020. 2. 10. 0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서동탄행 D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20고단3419』 피고인은 2020. 5. 28. 08: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광운대발 신창행 F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의 각 진술서 [2020고단3419]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판시 2020고단2219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판시 2020고단3419 사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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