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83]
1. 2019. 2. 18.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7:10경 B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D(가명, 여)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8. 20:1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B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296] 피고인은 2019. 2. 18. 07:0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7층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손으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59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지하철 보안관이 피의자 체포 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출소교도소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