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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2 2020고단9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1:5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주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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