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 피고인은 2018. 6.~7.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출입증을 습득하게 되자 평소 휴게실에 비치된 사물함 열쇠가 잠겨 있지 않거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쉽게 사물함을 열 수 있음을 알고 위 출입증을 이용하여 위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가 사물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2. 19:00~22:00경 사이에, 소지하고 있는 출입증을 사용하여 D물류센터 팀장 E이 관리하는 위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F가 2층 휴게실에 놓아둔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5,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00원, 휴대전화 2개, 에어팟 1개, 가방 1개 등의 금품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3. 19:02경 위 물류센터에서, 절도 또는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출입증을 1층 출입구에 인식시킨 후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물류센터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09:00~13:30경 사이에, 위 물류센터 3층 휴게실에 있는 피해자 G이 사용하는 3F-218 사물함을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의 나사를 풀어 열고 휴대전화 1개, 교통카드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