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5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1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교회 1층 피해자 D(29세)의 집에 음식을 얻어먹기 위하여 위 교회 1층 가정집 안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서랍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