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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5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1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교회 1층 피해자 D(29세)의 집에 음식을 얻어먹기 위하여 위 교회 1층 가정집 안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서랍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경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2011.경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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