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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고정2583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P은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있는 S 대학원의 T 학과 정교수 겸 S 대학원장이고, W은 R 대학교 S 대학원 T 학과 U 학과 V 학 전공 조교수이다.

P은 위 S 대학원 T 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도 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W은 2010. 3. 경부터 연구담당 조교수로서 위 S 대학원 실험실에서 P이 지시하는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한의사로 R 대학교 S 대학원 한의 과학 2013 학년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2. 12. 경 R 대학교 내에서 P으로부터 “ 심사 비로 90만 원을 달라” 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비를 지급해야 하니까 90만 원을 달라” 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 하여 2012. 12. 26. 경 논문심사 비 명목으로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이 R 대학교로부터 위임 받은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90만 원의 재물을 공 여하였다.

나. 업무 방해 R 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 ㆍ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경 위 R 대학교 국제 캠퍼스에서 P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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