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2. 9. 경부터 G 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8. 경부터 국가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약, 재료, 기재 자 등 연구 물품을 H로부터 납품 받아 오던 중 2008. 9. 1. 경 서울 I에 있는 G 대학교 환경시스템 연구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거래 명세서대로 납품 받지도 않은 연구 물품에 대한 대금 750,000원의 지급을 G 대학교 산학협력 단 담당직원에게 청구하면서 허위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등을 증빙 서류로 첨부한 허위 연구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이 거래 명세서대로 정상 납품 받은 연구 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G 대학교 산학협력 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H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A 허위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G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합계 163,516,515원을 청구하여 그 금액이 직접 또는 주식회사 J을 통하여 각각 H에게 결제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의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청구하면서 별지 (4) A 부정집행 내역 기재와 같이 ① 2008. 9. 25. 경 서울 I에 있는 G 대학교 환경시스템 연구실에서 H로부터 당시 수행 중이 던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보조기억장치 (SSD) 1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비연구 물품 합계 22,092,550원 상당을 납품 받고, ② 2009. 6. 30. 경 위 장소에서 연구원 K을 통해 H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현금 합계 14,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