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7. 3. 경 C 대학교 식품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 12. 경부터 현재까지 C 대학교 D 센터 장을 겸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3. 경부터 C 대학교 식품 공학과의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12.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C 대학교 D의 연구 전임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 대학교 산학협력 단은 해양 수산부, 농촌 진흥청 등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 또는 지급 받아 피해자의 관리 및 책임 하에 C 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정부부처 등에 반환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 자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통해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E 은행계좌 (F )를 별도로 개설하고,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위 계좌로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면서 개인 출장비, 개인 논문 게재료, 연구실 회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 경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C 대학교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게 연구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 A이 수행하는 ‘H’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I에게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해당 인건비를 I 명의의 J 은행계좌 (K) 로 송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위 I의 J 은행 계좌에 인건비 전액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