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6:3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순경 F(26 세 )에게 이를 제지 당하자, 위 순경에게 “ 이 어린 놈의 경찰새끼, 싸가지가 없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뺨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콜 남용이나 의존, 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관을 지칭한 표현, 취중 습벽에 대한 사전 인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 - 8월] 특별 감경 인자 :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구금보다는 피고인의 갱생의지에 기초한 단주와 치료가 시급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