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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02:29 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건물인 부산 동래구 B(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피고인의 집 (15 층) 과 같은 라인 8 층 805호 앞 복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이하 ‘D 순경’ 이라 한다 )으로부터 “ 집이 어디냐

” 는 질문을 받고 D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 내 혼자 집으로 가겠다!

”며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 사건 아파트 3 층으로 이동한 뒤, 계속해서 305호의 비밀번호를 틀리게 누르고 있다가, 피고인의 귀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 인의 뒤를 따라 이 사건 아파트 3 층 305호 복도로 이동한 D 순경으로부터 재차 집이 어디인 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D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엘리베이터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D 순경에게 “ 아 시발! 여기가 우리 집이다, 씨 발 놈들아! 경찰 새끼들아! ”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쪽 팔꿈치로 D 순경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D 순경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D 순경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순경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인 D 순경에 대한 욕설은 이 사건 아파트 305호 앞뿐만 아니라 805호 앞에서도 있었으므로 사실상 모욕은 2회를 저지른 점, 폭력도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팔꿈치, 손, 발 등 온 몸을 이용하여 D 순경의 얼굴,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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