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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6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23:1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데 감당이 안 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E 지구대 F 경위와 G 순경이 신고자 이자 피고인의 남자친구의 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피고인을 ‘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다 줄 테니 차를 끌고 쫓아오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F 경위와 G 순경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너 뭐야! 개새끼야!’ 라며 욕을 하고, G 순경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가랑이를 각각 1회 씩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고, 순찰차에 탑승해 E 지구대로 이동 중 손으로 F 경위의 목을 잡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고, 재차 E 지구대에서 수갑을 풀라며 G 순경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F 경위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순경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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