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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27 2018나115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피고”를 “E”로, 제5면 제7행의 각 “피고”를 각 “E”로, ”E“를 ”피고“로, 제8행의 ”E“를 ”피고“로, 제10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 7, 8호증“으로, 제7면 제6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이 법원의 G협회 전북도회, G협회 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9행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를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으로, 제9면 제10행의 ”사건“을 ”이 사건“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8면 제15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외에 이 사건 소방공사 도급계약서 Ⅰ(병 제2호증) 역시 참가인의 소방공사 실적신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2018. 7. 12. 제1심 제6회 변론조서 , 정작 참가인의 소방공사 실적신고는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도급자가 E로, 소방공사 공사대금이 230,0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소방공사 도급계약서 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② 원고 주장과 같이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고 참가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소방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것이라면 참가인이 이 사건 소방공사 도급계약서 Ⅱ만으로 소방공사 실적신고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주장에 따르면 E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가, E,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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